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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51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절차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인바,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홍익 디앤씨는 원심 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 3116 사건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홍익 디앤씨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16 행의 “2016. 11. 3. 경 150만 원을” 은 “2016. 12. 28. 경 1,000만 원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