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02105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C에 있는 ‘D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원래 E, F 부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2013. 10.경 주식회사 이랜드파크가 이들의 주식 50%를 인수하면서 이랜드그룹의 계열회사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8. 10. 1.부터 2013. 11. 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9. G에게 H 골프장 주식을 매도하고 2012. 10. 19. 원고 회사 계좌로 잔금 약 1,341,323,959원(일본국 통화 97,165,000엔)을 입급받았는데, 2012. 10. 23. 그중 1,041,323,959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이체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체된 것이다.

피고는 현재까지 그중 979,000,000원가량만 반환하였고, 나머지 106,152,202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2) 을1 내지 8(을6-1~25는 각 그 문서에 찍혀진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반하는 갑6-1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0.경부터 이 사건 이체금이 이체되기 이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