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9쪽 7행 ‘239,000,200원’을 ‘293,000,2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2행 ‘제한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유일한 고성능 지진관측장비 공급업자이므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AE을 입찰에 참여케 한 것만으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자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체가 되어 공정한 경쟁 및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하는 것이어서, 제재의 목적과 주체가 다른 점,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