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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77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용인시 처인구 D 건물의 관리단 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건물 관리단을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던 중, 2013. 7. 1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0에 있는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민사소송(2013카합273호)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D관리단대표회의 명의의 장기수선충당금 농협계좌(E)에서 변호사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일반관리비 적립금이 없는 관계로 장기수선충당금 중 3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2013. 7. 16.자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적립된 일반관리비 중 300만 원을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2013. 7. 25.자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2013. 7. 26. 이를 보전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점에 비추어 관리단은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