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3 2014가합9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7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