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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128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이천군 H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충남에 주소를 둔 I이 J 전 7,436평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이천군 J 전 7,436평은 K 전 1,452평, L 철도선로 75평, M 구거 4평, N 철도선로 301평, O 전 5,604평으로 분할되었고, 1958. 12. 30. 위 O 전 5,6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P 전 503평, Q 전 864평 R 전 1,422평, S 전 209평, T 전 173평, U 전 280평, E 전 365평, V 전 401평, W 전 373평, X 답 755평, Y 답 98평이 분할되어 결국 O 전 161평이 남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토지 중 위 E 전 365평에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인 E 전 640㎡, F 도로 337㎡, G 전 230㎡(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59. 8.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4호증의 3)에는 그 소유자가 Z 소재 A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A는 1973. 11. 17. 사망하여 원고들이 A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고들의 부(父)인 AA의 소유로서 국가가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늦어도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로서 AA의 상속자들 소유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