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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가능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법인 | 2005-0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5.01.14)

요 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