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모 D와의 말다툼을 말리던 동생인 피해자 E로부터 “니가 형이냐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나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도(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늑골부위를 약 5cm 가량 베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