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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7. 01. 선고 2013구합16574 판결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심판2013중0070

제목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

2013구합165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7. 0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O원,2008년 귀속분 OOOO원, 2009년 귀속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07년 귀속분 'OOOO원'은 'OOOO원'의, 2008년 귀속분 'OOOO원'은 'OOOO원'의, 2009년 귀속분 'OOOO원'은 'OOOO원'의 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부터 2012. 2. 24.까지 OOO OOO 136-55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 2009년 제2기 각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O원, OOOO원, OOOO원의 각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OO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경

정・고지한 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3.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OOOO'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이자(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신용보증기금 수수료(2009년 OOOOO원), 임금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O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고, 피고가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2007년 OOO원, 2008년 OOOO원)는 실제 거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조국세기본법

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

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며, 민법 제157

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2013. 6. 21. 조세심

판원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 9. 20.은 추석 연휴이고, 그 다음날인 2013. 9. 21.은 토요일이며, 그 다음날인

2013. 9. 22.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은그 다음날인 2013. 9. 23. 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13. 9. 24.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

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조세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9. 23. 우편으로 이 사건 소장을 발송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에 소장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