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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9.01 2016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조세포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고,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사업장별로 성립된 포괄일죄의 경합범이 아니고, 전체가 포괄일죄로 의율되어야 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위 주장을 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는 되지 않으나,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1)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음식점,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H(2014. 3.경 ‘I’로 상호변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M,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