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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5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4:3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길을 사상 쪽에서 구포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골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자수,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