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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3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2. 8. 9.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인천 강화군 B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C의 2012. 7.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일용 노무비 미지급 내역서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