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65.1-1176 | 부가 | 1980-04-23
문서번호
간세1265.1-1176 (1980. 4. 23.)
요 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회 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된다.
간세1265.1-1176 (1980. 4. 23.)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