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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누56330

지체된납본증명서발급및정당한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6행 “B” 다음에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G의 필명이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2면 15행 “도서납품서 및 납본보상금청구서”를 “도서관자료 납품서 및 보상청구서”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3면 1행 “2013. 11. 29.”를 “2013. 12. 13.”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3면 3행 “피고는”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3. 12. 18. 도서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납본한 이 사건 각 도서 합계 8권에 대한 납본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102,320원(=1권당 보상금 25,580원 × 4권)이고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납본증명서 발급 및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중 102,320원을 초과한 금액의 지급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제1심 판결 3면 19행 “훼손한 것으로”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4조 등에 반하여”를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 3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행정절차법 제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