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1. 처분의 경위
가. 분양보증계약 등의 체결과 환급이행 1) 원고는 광주 북구 연제동 177-2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에 7개 동 37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였다. 2) 원고는 2006. 11.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양도각서
1.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와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합니다.
2.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 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과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3 그 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