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5고정1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의 전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처 D에게 결혼 당시 구매해 준 프라다 핸드백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