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공1989.11.1.(859),1532]
가.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자판하는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여부(소극)
가.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은 그 관장업무에 비추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 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 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나.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가. 형법 제132조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홍현옥 외 3인(피고인 1을 위한) 변호사 김지석(피고인 2를 위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 이하 같음) 제1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 홍현욱, 김중권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재황,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노동부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2으로부터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허가를 받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위 허가사무는 노동부직업안정국 해외고용과 소관으로서 위 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외고용과 소속담당자 및 같은과 과장, 직업안정국장등이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안용지에 기입하여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그 허부를 결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1이 재직하고 있던 고용대책과는 직업안정국의 주무과로서 각과에서 편성하여 온 예산을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직업안정국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각과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는 서로 협조하고 있고,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이 필요할 때에 각 과에서 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용대책과에 보내오면 고용대책과장이 직업안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직업안정국장 명의로 기획실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당시 고용대책과장이던 피고인 1은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위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고용대책과장에 재직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이상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2 또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인 노동부장관, 담당국, 과장에게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연예인 국외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으로 금 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원판시 일시경 그 판시의 금 27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알선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알선에 관한 대가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가사 그것이 알선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돈을 알선명목으로 교부 수수한 이상 그 돈을 실제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그 전액이 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이 위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라고 함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58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원판시 금 270,000,000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금 20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알선수뢰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