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9가합2866 손해배상(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해시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엔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박문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락인
1.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주택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김○○
2.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2012. 1, 5.
20122, 9,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주택은 767,434,354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657,434,354원에 대하여는 2011. 3. 16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주택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82,254,327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72,254,327원에 대하여는 2011. 3. 16.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주택은 1,22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주택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51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AI 에 있는 ○○아파트 6개동 51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2009. 12, 30. 분할된 회사이다.
(3) 피고 00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00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주식회사 CO은 2004. 8. 30.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김해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게악'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게약에 따른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계약 내역표]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피고 ○○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임시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하자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0. 12.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 증서상 보증채권자가 김해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다.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 요구
(1)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고, 또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원고는 2006. 1.경부터 주식회사 ○○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주식회사 00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모두 516세대인데, 그 중 50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OO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모두 31평형, 전유면적이 84.752m로서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508세대의 전유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8.44%{=(508:516)×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범위 및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하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의 하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의 일부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중 '인정되는 부분 항목에 해당하는 하자가 각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용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0.3mm 미만의 균열의 경우에는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고,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안전상 기능상의 위험도 없으며, 미관상 하자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균열폭인 0.3mm 미만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수성의 측면에서도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균열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균열이 발생한 현상 자체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료, 배합, 시공, 양생, 보양 등 전 과정에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시공상 간과하게 되는 경우 균열이 발생되는 점, 환경적 요인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균열 제어(철근량 조절), 시공단계에서의 균열 제어(적절한 혼화 재료를 사용하여 공기량 조정, 균열 방지) 등을 통하여 건조 수축 및 동절기 동결융해 반복에 의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폭 0.3mm 이하의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시공/오시공 (1) 전유부분' 감정항목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감정인 박○○이 하자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판단' 항목 기재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표 1]
(다) 미시공 / 오시공 (2) 공용부분 감정 항목에 관한 주장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표 2]
(라) '각 연도별 하자' 감정항목에 관한 주장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표 3]
(마) '검증시 추가 및 사실조회 추가' 감정항목에 관한 주장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표 4]
(바) 이윤을 과다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현재 건설공사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이윤율을 15%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여 10%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경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규정인 제21조는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보수공사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와는 다르게 보수공사의 작업진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각종 설비, 마감재 등을 피하여 보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15%의 이윤율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하자보수비의 액수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래서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합계 750,912,410원,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합계 147,998,921원의 비용이 각 소요된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단위 : 원)]
3. 피고 ○○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회사인 주식회사 00으로부터 주택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분할된 회사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사건채권양도세대의전유부분하자보수비용은앞서본바와같이 147,998,921원이고, 공용부분 진체의 하자보수비용 750,912,410원 중 위 채권양도세 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739,198,176원(=750,912,410원 98.44%,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원고의하자보수에갈음한손해배상채권은합계887,197,097원 (=147,998,921 원 +739,198,176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세대들 중 제00동 제0①호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채권양도약정서 작성인이 다르며, 제○○동 제○○호는 채권양도약정서에 작성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세대들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구분소유하고 있을 당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소유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 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의 양수인은 하자담보추 급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00동 제①0호의 당시 구분소유자였던 소 외 류○○은 2009. 4. 24.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이후인 2009. 11. 6. 소외 최○○에게 위 세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00동 00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기존의 채권양도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동 ○○호 이○○의 경우 채권양도약정서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이○○이 채권양도인란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지위 및 위 채권양도의 경위에 비추어 양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주식회사 ○○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4. 10. 12.로부터 이 사건 하자감정이 실시된 때까지 약 5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에는 주식회사 OO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00주택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가.항에서 인정한 금액 중 사용승인 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487,987,955원 {=134,191,242원 +(359,403,407원×98.44%), 원 미만 버림을 부분을 제외한 사용승인 후 하자의 보수비용 399,209,142원(=887,197,097원 487,987,955원)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1).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택은 원고에게 767,434,354원{=487,987,955원+279,446,399원 (=399,209,142원×7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1.부터, 657,434,3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3. 16.부터 각 피고 ①주택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보증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각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주택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70%로 제한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성질상 보증계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그 보수비용은 위 비율로 감액한 금액과 피고 ○○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00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282,254,327원이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산표]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OO은 피고 OO주택과 각자 제3의 라.항 기재 금원 중 282,254,327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3. 31.부터, 나머지 172,254,3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3. 16.부터 각 피고 OO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파사 심현근
판사 이진영
1) 사용승인 전 하자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