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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2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295,506원 및 그 중 16,176,069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