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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20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신문사에서 신문사의 주주인 E로부터 증권 거래세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과 F 사이에 작성된 2007. 6. 21. 자 주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세무사를 통하여 2016. 2. 1. 경 국세청 홈 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납세의 무자( 신고자) E, H, 광주 서구 I, 204동 303호” 라는 내용의 ‘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 와 “ 매매 일자 2016. 1. 5, 법인 명 ㈜D, 양도자 E, 납세자번호 H, 양수자 F, 납세자번호 J, 주식 수 4,000, 양도 가액 6,000,000원” 이라는 내용의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를 입력하여 이를 서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이트 운영자인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와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E 명의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 F이 피고인에게 주식 소유 여부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