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4:30경 경주시 C아파트 206호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