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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399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64,020원, 원고 B에게 12,813,4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