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517 | 상증 | 1993-03-08
재삼46070-517 (1993.03.08)
상증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동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의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재단법인 ○○선교회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문화부소관 비영리 법인 제○○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본 법인은 1964년 9월 8일 재단법인 ○○학교 유지재단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3대지 1,500평을 고유목적사업용으로 무상증수하여 위 대지에 본 법인이 본 법인 소속 선교사들을 위한 주택을 다수 지어 위 내용대로 현재까지 약 30여년간을 목적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최근 본 법인 소속 선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위 토지의 효용이 없어지게됨에 라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재단법인 ○○학교유지재단에 고유 목적사업(학교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무상증여하고저 합니다.
라. [질의]-이 경우 본 법인이 재단법인 ○○학교유지재단에 위 재산(토지와건물)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위 재산을 재단법인 ○○학교 유지재단이 당초 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출연한 목적이외의 사용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