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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70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7. 6.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