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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구단5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3. 2.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 23. 혈중알콜농도 0.092%, 2011. 10. 27.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그 이전에도 두 차례 더 단속된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토록 하였는데 다세대주택인 집에 도착한 후 골목에 주차함에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벽쪽에 바짝 붙여 주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실랑이 하다가 직접 주차하기 위해 약 1미터 가량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