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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7가합18241

분묘원상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씨 시조 J의 25세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분묘는 피고 종중 소유였던 용인시 기흥구 L 임야 15,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2016년경 이 사건 분묘를 화성시 C 임야 62,735㎡로 이장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종손인바,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ㆍ처분권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설령 전속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공동 관리ㆍ처분권을 갖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장하고 그 관리ㆍ처분권이 오직 자신에게 있다며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들로부터 종손으로 인정받아 기존 시제에서 초헌관의 역할을 맡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2, 3,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