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가.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