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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6623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O 답 440평, P 전 203평은 1913. 11. 30. AI리에 주소를 둔 R가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장단군 T 임야 5정 3단 6무보, U 임야 1정, V 임야 4단 5무보, W 임야 2정 2단 7무보에 관하여 1918. 6. 28. 양주군 N리에 주소를 둔 X와 경성부 AJ동에 주소를 둔 Y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17년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AI리’의 일부가 ‘N리’로 편입되었다.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과 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0토지’라고 칭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7. 19. 접수 제45802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49호로, 이 사건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2. 11. 접수 제1645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로 양주군 AK에 주소를 둔 X가 있었는데, 그가 1929. 5. 12.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후사 없이 사망한 AC의 사후양자인 AD이 호주 승계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AD이 1970. 2. 26. 사망함에 따라 처인 AE, 자 AG, 자 원고 A, 자 원고 B, 자 원고 C, 자 AH, AD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AF의 자 원고 D이 AD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AE이 1975. 8. 8.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AG, 원고 A, 원고 B, 원고 C, AH과 위 원고 D이 있었으며, AG이 1998. 7. 15.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부(夫) 원고 E과 자녀들인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이 있고, AH이 2015. 11. 23.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처 원고 K, 자 원고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