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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나276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하집1990(3),207]

판시사항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 가 정하는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같은 조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경우의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일뿐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조은건설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인천 남구 주안동 산57 임야 9,8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 4(판결), 7(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해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9.5. 원고(변경전 상호, 풍전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84가합896호 로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국유인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85.11.15. 원고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1988.2.1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에 규정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9.7.24.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그 매매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국가명의로의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반환자의 협력이 필요 없으므로 그 반환일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85.12.경이 그 반환일로 된다 할 것인바(1986.12.31.법률 제3881호로서 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1987.1.1.부터 시행된다) 위 반환 당시의 국유재산법(개정전 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 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 소정의 자진반환자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중에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국가승소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위 조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이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로서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바로 그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면 그 즉시 위 매수신청에 의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거나 위 매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