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0누40191 판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없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 없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087 (2010.10.0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934 (2009.08.31)

제목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없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없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장기조세채무 등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불과할 뿐, 분할회사의 자산에 대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매입대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0누40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09구합51087 판결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4,415,020원의 부과처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960,079,810원의 부과처분 중 54,846,8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30,750,010원의 부과처분 중 77,720,6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63,833,880원의 부과처분 중 29,049,3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XX건설은 분할인수대상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물적분할에 따른 장기조세채무 및 장기차입금(이하 '이 사건 장기조세채무 등'이라 한다)을 공정가액으로 최초 장부가액에 기재한 것이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로서 장부가액의 사후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이 사건 장기조세채무 등은 주식회사 OO의 건설사업 부분 자산에 대한 장기 할부조건에 따른 매입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고, XX건설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것이 명백한 이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분할신설회사(회사 분할시 그 자산 ・ 부채를 포괄이전 받는 회사)인 XX건설은 2002. 12. 5. 장기조세채무 및 장기미지급금, 유동성자기부채에 대한 현재가치를 회계 장부에 계상하였고, 그 평가결과 조세채무 명목가치 약 1,100억 원을 12년 거치 일시 상환함으로 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약 745억 원, 장기미지급금(유통성장기부채 포함) 명목가치 약 174억 원을 8 - 13년간 분할상환 함으로 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약 49억 원이 각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원고 주장대로 최초 장부가액을 승계할 필요도 없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스스로 인식한 것이라면 XX건설은 평가일인 2002. 12. 5. 현재 위 약 745억 원과 49억 원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변제이익으로도 계상하여야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된다 할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상 회사 분할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으로 장부가액법과 매수법(공정가액법)이 있는데, 그 중 장부가액법은 실질적으로 주주 구성 및 사업내용 등에 변화가 없는 분할에 대하여 분할주체 간 자산 ・ 부채를 분할 회사의 장부가액을 바탕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고, 매수법(공정가액법)은 분할거래를 분할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실체의 시작으로 보아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분할회사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수법(공정거래법)은 회사 분할에 있어서 다른 기업의 순자산을 일괄하여 매입한다고 가정하여 그 자산을 평가하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적 방법'에 불과하고, 실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이 사건 장기조세채무 등은 분할신설회사인 XX건설이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불과할 뿐, 분할회사의 자산에 대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매입대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