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20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17.부터 2018.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C은 2016. 4. 19.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다. C은 2016. 8. 17. 피고에게 “빠른 시일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8. 30.까지는 정리해달라.”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예,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0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16. 8. 16.인데, 원고가 2016. 4. 19.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만료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직원 C은 2016. 4.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8. 8. 16.임에도 2016. 8. 16.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이므로, 2016. 8.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