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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5 2019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