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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부터 2013. 6. 3. 05:30경까지 B가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4번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6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4병, 30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