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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51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판교역 부근 봇들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판교동 판교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