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행정)
1.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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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2. 26.까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바이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14.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3. 11. 15.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22. 소외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2014. 10.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7.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4. 12. 17. 피고에게 체불임금(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4. 10. 24.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체당금 지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