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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0. 02:4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B이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18세)이 흔들던 팔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부스까지 밀고 간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