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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02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PC방에 대하여 2020. 8. 23. 00:00경부터

9. 6. 24:00경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5: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손님 10명에게 식사, 음료를 제공하면서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광주광역시 고시/공고 제2020-352호)

1. 행정명령서, 집합금지 기간 연장 안내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