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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689 | 양도 | 2011-07-22

[사건번호]

조심2011중1689 (2011.07.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조심2012서29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2. 대한주택공사에게 인천광역시 OOO(전용면적 : 226.8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09,939,660원에 양도하고, 2008.12.2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133,094,120원, 필요경비를 1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산출세액을 14,443,550원으로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1월경 서인천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0.1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3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96년에 준공되었으나, 청구인이 2002.1.29. 경매로 취득할 당시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외장 및 내부가 폐허와 같은 상태이어서, 청구인은 2002.1.20. OOO에게 공사금액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외벽누수공사 및 비상구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를 한 다음, 같은 해 2.1. OOO, 같은 해 3.15. OOO에게, 같은 해 5월 경에 OOO에게 각각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2003.9.27. 천정·닥트·강화유리 칸막이공사 및 바닥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하여 OOO에게 공사금액 75,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03.12.2. 병원(피부과 / 성형외과)을 운영하는 오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은 OOO이 19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6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밖에도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및 공사일보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2.2.1.부터 2004.1.31.까지로되어 있으나, 쟁점①공사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2.1.25.부터 2002.2.15.까지로 약정되어 있는바,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아니한 건물을 OOO이 임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OOO은 1998년에 업종을 철구조물 기계제품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매매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03.9.30. 폐업을 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및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쟁점①공사의 공사기간은 2002.1.25.부터 2002.2.15.까지이고 쟁점②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10.15.부터 2003.11.10.까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병원(피부과)을 운영한 임차인 오OOO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6,000만원과 청구인의 자금 700만원으로 쟁점②공사의 공사비 7,500만원 중 잔금 6,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600만원)은 계약일(2003.11.17.)에, 잔금(5,400만원)은 2003.12.2.에 각각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시공사라 주장하는 OOO에게 송금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실제 공사비로 그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2002.1.20.자 쟁점①공사의 공사계약서는 OOO이 2002.1.25.부터 2002.2.1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외벽누수보수공사 및 비상구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원(계약금 : 12,000,000원, 중도금 : 70,000,000원, 잔금 : 33,000,000원)에 한다는 내용이고, 함께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외벽체누수공사, 출입구공사, 비상구공사, 완강기공사, 페인트 및 실리콘 공사 등이 쟁점①공사의 세부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3.9.27.자 쟁점②공사의 공사계약서는 OOO이 2003.10.15.부터 2003.11.10.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원(계약금 : 8,000,000원, 중도금 : 50,000,000원, 잔금 : 17,000,000원)에 한다는 내용이고, 함께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천정 및 닥트 공사, 강화유리 칸막이공사, 바닥공사, 인테리어공사, 소방시설, 전기공사, 마감공사 및 페인트공사 등이 쟁점②공사의 세부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6매의 내용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190,000,000원(2002.1.25. : 12,000,000원, 2002.3.20. :20,000,000원, 2002.5.9. : 35,000,000원, 2002.5.23. : 48,000,000원, 2003.10.15.: 8,000,000원, 2003.12.2. : 67,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5) 청구인의 명의로 된 OOO은행 예금계좌(848-21-0178-***)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5.9. 35,000,000원(CD 출금 4회), 2002.5.23.30,000,000원(CD 출금 3회), 2002.6.1. 27,500,000원, 2002.6.1. 53,000,000원(CD 출금 6회) 합계 145,500,000원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출금된 금원의 지급상대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OOO가 2011년 1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쟁점부동산에서 쟁점①공사를 시공한 뒤 11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았고, 쟁점②공사를 한 후 7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공사내역서, 공사일보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처분청은 OOO이 1998년에 업종을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산업기계 설치·제작업, 변속기(감속기) 제작·판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03.9.30. 폐업할 때까지 해당 과세기간과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36,511천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2.1.20.자의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상 쟁점①공사의 종료일은 2002.2.15.이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기간은 2002.2.1.부터 2004.1.31.까지인바, 쟁점①공사가 완료되기도 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됨은 이례적인 점, 청구인은 오OOO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②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보증금 중 잔금(5,400만원)의 지급일(2003.12.2.)이 동 공사의 종료일인 2003.11.10.보다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실제 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시공사라 주장하는 OOO은 1998년에 업종을 건설업이 아니라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산업기계 설치·제작업, 변속기(감속기) 제작·판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이후,2003.9.30. 폐업한 체납법인인 점,OOO가 2011년 1월경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근에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현장사진 24매 및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②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