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31 | 법인 | 2001-10-10
서이46012-10331 (2001.10.10)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ㆍ설립된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초ㆍ 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ㆍ설립된 같은법 제2조제6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설립 내용
- 설립근거 : 초ㆍ 중등교육법 제4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각종 학교에관한 규칙 제12조
- 인가자 : ○○시교육감
- 설립자 : 외국인 1인 - 등기여부 : 등기 안됨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대상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인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0. 21 개정)
3. 이하생략
○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ㆍ공민학교
3.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의 범위에 포함됨.
○ 초ㆍ중등교육법 제 4 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