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80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와 의류 등을 외상으로 거래해왔다.
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80호로 ‘2016. 6. 19.부터 2016. 9. 6.까지 의류 및 잡화의 외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13,0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3,0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미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총 74,472,300원의 의류 및 잡화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9,725,800원을 지급받았고, 39,398,400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15,348,100원의 미수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