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 (D)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5. 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 하면, 매월 3%, 연 36%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1년 안에 상환해 주겠다.
또 한 ㈜이 코 바이오 라이프의 주식을 10만 원에 배당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E 주점을 오픈하는데, 자금을 투자 하면, 매월 3%, 연 36% 의 이자를 주고, ㈜이 코 바이오 라이프의 주식 배당도 해 주겠다.
투자 원금은 1년 안에 상환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 빛마을 토지에 집과 송이 버섯 생산 시설을 갖추는 분양사업을 하는데, 한 동 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 (1 구좌 100만원, 최대 120 구좌, 조합원에 한함, 조합원 입금계좌 F, 예금주 G) 하면, 월 2%, 6개월 12%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1. 투자 및 출자금 조달 유사 수신행위 광고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 제 4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