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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63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63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3:15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곡반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 등을 들이 받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 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0고단12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