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전 취득하였더라도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패]
조심2008부1354 (2008.08.28)
환지예정지 지정전 취득하였더라도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 연기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3,780원의 부과 처분 종 11,670,8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2. 창원시 ◆동 375-2 답 4,249㎡에 관한 공유지분 42490분의 38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3. 6. 23.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5. 2. 이 사건 토지를 최☆☆, 김★★, 김○○, 황●●, 기◎◎에게 양도하고 2007. 6. 22. 위 사람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7. 8. 31. 피고에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41,610원 중 분납분 11,670,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3. 21. 법를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8. 3.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8. 28. 원고의 청구를 가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8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하고,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5. 12. 31. 신설되어 부칙(2005. 12. 31. 법를 제7837호)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인 2007. 1.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반세율이 적장된다고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일종의 소급법를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김◇◇은 약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미나리 경작을 하여 왔다.
(2) 경상남도지사는 1999. 12. 21. 경상남도 고시 제1999-316호로 창원도시계획 (재정비)일부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였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01. 7. 18.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경상남도 공고 제2001-313호로 창원시 ◆동, 서상동, 팔용동, 반계동 일원 396,076㎡에 대한 창원 ◆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 당시 공고된 사업기간은 2004. 7. 17.까지였다.
(4) 경상남도지사는 2002. 9. 19. 경상남도 공고 제2001-313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을 인가하였다.
(5) 원고는2003. 5. 22. 이사건토지를매수하고2003. 6. 23. 그에관한지분이전등기를마쳤다.
(6) 김◇◇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미나리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자 2003. 7. 29. 창원시로부터 실농보상금으로 45,867,950원을 받았다.
(7) 경상남도지사는 2004. 11. 5. 경상남도 공고 제2004-563호로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1. 7. 18.부터 2005. 7. 17.까지로 1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을 인가하였고, 2005. 6. 29. 다시 경상남도 공고 제2005-343호로 손실보상 지연에 따른 잔여공사 추진 및 행정절차(환지처분 및 준공인가 등)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라사업의 사업기간을 2001. 7. 18.부터 2008. 12. 31.까지로 약 3년 5개월간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을 인가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4년이 경과한 2007. 6. 22. 이 사건 토지를 최☆☆, 김★★, 김○○, 황●●, 기◎◎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의 지분이전닫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는 없었다.
(9)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판한 법를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안의 농지(이하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한다) 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 제2호 각 목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치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 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주장하나, 이는 위 기간 요건을 간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런데 이 사건 토지구획정라사업의 사업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차례에 걸쳐 연기되어 당초보다 약 4년 5개월 늘어난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 9. 19.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사업기간 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 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등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③ 당초 예정대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었다 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거주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쁨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l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2004. 7. 1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7. 6. 22. 까지의 기간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경 우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와 달라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마. 정당한양도소득세액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이 23,341,613원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1,670,8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1,670,813원(= 23,341,613원 - 11,670,8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