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3:2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