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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2 2013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문막공단 인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0. 21:10경 원주시 명륜1동 120-1 연세병원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환경청 사거리 방면으로 약30km 속도로 1차로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 상에는 피해자 C(46세)이 D 시내버스에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Ⅲ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뒷판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348,000원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