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소재 세기오토바이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TORY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전과 4회인 점, 판시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다섯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