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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6. 04. 19. 선고 95구892 판결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타]

제목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자진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안내 및 보정요구에 따라 2차례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어 각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6.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22,960,880원의 과세처분 중 금 160,800,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은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9, 을제4호증 내지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9,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ㅇㅇ의 증언, 증인 이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가. 원고는 1971. 경 ㅇㅇ시 ㅇㅇ동 720의 1 전 2356 평방미터, 같은동 755 과수원 2165평방미터, 같은동 755의 1 전 60 평방미터, 같은동 755의 2 전 436평방미터, 같은동 755의 8 전 142 평방미터, 같은동 756의 1 과수원 2152평방미터, 같은동 산 129의 1 임야 1488평방미터, 같은동 산 130 임야 1289평방미터, 같은동 산 133의 1 임야 99 평방미터(이하 이 토지들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1. 12. 26. 소외 ㅇㅇ공사에게 이를 대금 1,899,162,000원에 매도함으로써 1991. 12. 28.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ㅇㅇ공사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 원고는 1992. 1. 경 피고를 찾아가 그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 및 납부절차를 문의하였고 위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위 ㅇㅇ공사의 수용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당시 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대필해주기로 약속받고 신고서 용지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하순에는 위 세무공무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그무렵 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이거나 산출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에 미달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 피고는 1994. 6. 16. 자로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5조, 제70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금 460,800,739원의 산출세액을 계산한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445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제1항제2호, 제88조의 2에 의하여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46,080,07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16,080,073원을 가산하여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22,960,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근거되는 법령을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사건 부동산은 1971. 원고의 취득 당시 일단의 토지를 이루어 그 중 7필지의 토지상에 복숭아나무등이 있던 과수원으로서 원고가 그이래 이사건 부동산에서 과실을 수확하면서 1975. 에는 배나무를 식재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기도 하였으며 그밖에 이사건 부동산중 묵은 부분과 과수사이에는 밭을 일구어 채소등을 경작하는 등 1985. 말까지 동네인부를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이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고, 1986. 이후부터 1988. 말까지는 소외 이ㅇㅇ로 하여금 이사건 부동산상의 과수를 경작하게 하였는데 그후 이사건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1989. 봄 이사건 부동산상의 과수를 거의 베어내고 과수를 베어낸 자리에 밭을 일구어 위 양도시까지 콩, 옥수수, 배추, 무우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2) 구 소득세법제99조, 제94조에서는 과세관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각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내지 비과세되는 토지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서류를 제출받고도 위 법규정에 위배하여 즉시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결정하였더라면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았을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2년6개월여 동안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도 어긋난 것이므로 적어도 이사건 과세처분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차감되어야할 것이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부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5조는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이후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항은 같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은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과 이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자신이 경작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자경이라 함은 자신이 직접 경작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함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8년 이상 위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는 이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1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이ㅇㅇ, 윤ㅇㅇ의 각 증언은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의 1, 2, 3,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번째 주장중 이사건 부과처분중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제99조, 제9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 142조 제3항에서는 과세관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각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제 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일뿐 아니라, 과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6조제1항, 제98조제1항의 각 규정과 과세관청의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 결정, 통지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제99조, 제9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 142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규정 대상이 다르고 제한기간도 같지 않은 등 서로 별개의 규정으로 보여져 후자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의 세액결정, 통지의무의 해태가 전자에서 규정하는 과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무의 면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바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 및 통지를 게을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납부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 밖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이ㅇㅇ의 증언부분외에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세액결정 및 통지등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이거나 산출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에 미달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자진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중 이 사건 과세처분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부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23.선고 93누15939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안내 및 보정요구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대필해주기로 약속받고 신고서 용지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는데 그무렵 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이거나 산출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에 미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러한 사정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각 가산세부과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가산세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22,960,880원을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중 금 160,800,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