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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6가합10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