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1. 00: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0.03~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의자의 왼팔 혈관과 F의 오른팔 혈관에 각 위 필로폰을 넣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