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원고로부터 파쇄기 1식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파쇄기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다시 2016.1.31. 원고로부터 파쇄기 본체 일부(제원 : SG-1500, 연식 : 2019. 12.)와 감속기 2대(MRP1703SC-450CL, STL75B, 이하 파쇄기와 감속기를 합쳐 ‘이 사건 기계’라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고, 매매대금은 사후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5.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16.11.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4, 갑제4호증, 을제4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그물 로프 파쇄 재활용을 주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또는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그물로프 파쇄 재활용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므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6.5.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16.11.25.경에야...